티끌 모아 LIFE !!!

속지말자 사기14

2021. 9. 29. 16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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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Web발신]
(광고)
"[중소벤처기업부] 중·저신용 소상공인 긴급 금융지원 안내"

안녕하세요.
귀하는 9월 정부특별대책안에 따른 보증기관 자금을 출연해 시행되는 긴급 금융지원(특례보증) 미신청 대상으로 분류되어 재안내 드립니다. 
기한은 21.9.30(목) 18시 까지이오니 아래내용을 확인하신 후 신청하시기 바랍니다.

[ 사업개요 및 지원상품 ]
·공단의 집합금지업종 소상공인 임차료 융자 또는 시중은행의 집합제한업종 임차 소상공인 특별지원 프로그램
·긴급경영안정자금·창업자금, 임차료, 긴급생활안정자금, 고용안정자금

[ 신청대상 ]
-저신용자(CB 715점 미만) 중 집합금지·영업제한 및 특별피해업종 임차 소상공인
(21년 6월 30일 이전 휴·폐업 소상공인·자영업자, 무급휴급자에 대한 당행 심사기준에 따른 긴급대출지원)
*대출신청시점 조회한 CB평가정보 개인신용점수 적용

[ 융자지원범위 및 조건 ]
▣융자범위
-사업장 임차료 등 사업운영에 필요한 운전자금

▣융자조건
-대출금리: 연 2% ~ 4%(고정금리), 1년 무이자 지원
-대출기간: 8년 이내(거치 3년, 상환 5년)
-대출한도: 업체당 최대 2억원 이내(긴급대출 최대 7000만원 이내 차등적용)
-상환방식: 거치기간 후 상환기간 동안 매월 원리금 균등분할상환
*전액 또는 일부 임의(조기)상환 가능하며, 중도상환수수료 면제 

[ 신청방법 및 서류 ]
-대출은행: 시중은행
-신청방법: 비대면 온라인 신청접수
-신청접수기간: 2021년 9월 24일(금) ~ 9월 30일(목) 18시 까지(선착순)
-제출서류: 본인 신분증, 대출신청서 등
*신청인원이 예산을 초과할 경우 최종지급 금액이 변동 또는 조기 마감 될수 있습니다.

·접수문의: ☎02-3444-0977 
·상담가능시간: 영업일 09:00 ~ 18:00(주말, 공휴일 제외)

※유의사항
√대출신청 접수는 본인만 가능합니다.
√대출금을 융자목적이 아닌 용도로 사용하거나 허위 자료제출 또는 부정한 방법으로 대출받은 사실이 확인시 대출금 회수 및 대출제한됩니다.
√보증심사일 기준으로 3개월 이내에 30일 이상 대출금 연체 및 10일 이상의 대출금 연체가 4회 이상 있는 경우 특례보증 지원에서 제외됩니다.
√대출심사과정에서 필요한 경우 별도 추가서류 제출 요청할 수 있습니다.

-중소벤처기업부-

무료수신거부 08046042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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