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귀하는 9월 정부특별대책안에 따른 보증기관 자금을 출연해 시행되는 긴급 금융지원(특례보증) 미신청 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안내 드립니다. 기한은 21.9.30(목) 18시 까지이오니 아래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[ 사업개요 및 지원상품 ] ·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또는 시중은행의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·긴급경영안정자금·창업자금, 임차료, 긴급생활안정자금, 고용안정자금
[ 신청대상 ] -저신용자(CB 715점 미만) 중 집합금지·영업제한 및 특별피해업종 임차 소상공인 (21년 6월 30일 이전 휴·폐업 소상공인·자영업자, 무급휴급자에 대한 당행 심사기준에 따른 긴급대출지원) *대출신청시점 조회한 CB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
[ 융자지원범위 및 조건 ] ▣융자범위 -사업장 임차료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
▣융자조건 -대출금리: 연 2% ~ 4%(고정금리), 1년 무이자 지원 -대출기간: 8년 이내(거치 3년, 상환 5년) -대출한도: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(긴급대출 최대 7000만원 이내 차등적용) -상환방식: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*전액 또는 일부 임의(조기)상환 가능하며, 중도상환수수료 면제
[ 신청방법 및 서류 ] -대출은행: 시중은행 -신청방법: 비대면 온라인 신청접수 -신청접수기간: 2021년 9월 24일(금) ~ 9월 30일(목) 18시 까지(선착순) -제출서류: 본인 신분증, 대출신청서 등 *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최종지급 금액이 변동 또는 조기 마감 될수 있습니다.
※유의사항 √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합니다. √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시 대출금 회수 및 대출제한됩니다. √보증심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대출금 연체 및 10일 이상의 대출금 연체가 4회 이상 있는 경우 특례보증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 √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별도 추가서류 제출 요청할 수 있습니다.